국토위,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3건 소위원회로 회부

2024-07-17     이광수 기자
▲ 회의 주재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자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건을 국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날 염태영·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소위로 회부했다. 이중 염 의원과 김 의원의 법안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이 담겼다. 또한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에 비해 피해 보상 대상을 ‘이중계약·깡통전세 피해자’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기회를 주도록 했다.

국토위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당의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국회법 57조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