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물 내세운 '바이오' 주가 조작 사범, 구속 기소

檢,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 조작 사범 기소 2018년 코스닥 주식시장서 바이오 관련 주가 부양 일당, 시세차익 노려···조작 사범 실사주 아니라 위증

2024-07-16     박두식 기자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하고 일당에 허위 진술을 종용한 주가조작 사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 조작 세력 대표 A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6명을 위증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3월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 주가가 호황을 나타내자 바이오 신약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는 등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벤처 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명칭의 유령회사를 공시해 시세 차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매매하고 고가 매수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일당은 A씨가 관련 형사 재판을 받을 때 'A가 아닌 가공의 인물이 실사주다'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년 동안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주가조작 사범을 추적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