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포함 저출생 대응 법안 당론 발의

2024-07-11     이광수 기자
▲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인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 인구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 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헀다. 또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 정책의 권한과 책임도 일원화한다.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