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탄핵 청문회 무효…김 여사 출석 의무 없어"

"헌법·법률 위배…정청래가 불법 조사권 행사" "증인 불출석 고발·겁박 땐 민주 법사위 고발" '김 여사 출석 윤과 논의했나' 질문엔 "안 했다"

2024-07-10     박두식 기자
▲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 여사 모녀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밀어붙일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한다.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 여사 증인출석과 관련해 대통령과 논의했나'라는 질문에는 "(논의가) 없었다"며 "이 자체가 위법적인 청문회 실시라 증인들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으나 청문회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했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식 일정에 대해선 "현재 상상할 수 없다"며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와서 개원 축하 말씀을 해주고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고 김 여사와 최은순씨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