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지원

매출 3000만원→6000만원 이하로 대상 확대 최대 20만원···8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접수

2024-07-07     박두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해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에 돌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대상에 빠진 소상공인들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진행했다. 하지만 연매출 3000만원 이하라는 턱없이 낮은 기준이 설정되면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매출액이 2배 인상된 새 기준을 내놨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이 차감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