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이자' 재직자도 적용 바라
현행은 퇴직자에만 체불액 지연이자 지급 2위 '5인 미만, 특고 등에도 근로법 적용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노동정책으로 체불 임금 지연이자를 퇴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재직자 모두에게 적용할 것으로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노동 정책'을 설문한 결과, 87.3%의 직장인들이 '체불임금 지연 이자제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이라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에 따른 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한다.
지연 이자가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사업주들에게 '재직자에겐 늦게 돌려줘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임금체불방지법'이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다.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두 번째로 바라는 노동정책으로는 '5인 미만, 특수고용, 플랫폼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꼽혔다. 응답자 83.9%가 '매우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차 유급휴가, 연장 노동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권리 행사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밖에도 3위는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82.2%), 4위는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5위는 노조법 2조 개정(81%) 등이 꼽혔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인들은 예전부터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배제, 고용보험 배제,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단적인 사례가 이번 '아리셀 참사'"라며 "(비정규직은)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되고 예방되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정보로부터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는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비정규직의 건강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22대 국회는 더 이상 직장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노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