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은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주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당내의)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라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함께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위원장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를 지키면서 위법적 의결을 해와서 탄핵이라는 최후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지난해 말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는데 이를 도망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