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 고발…”야 몫 방심위원 위촉 미뤄”
민주 "윤, 입틀막 통치로 언론 자유 심대하게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수개월째 임명 대기 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 미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입틀막’ 통치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서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고, 방심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본인이 주창하던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 등으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