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이르면 오늘 처리
21일 입법 공청회…전체회의 상정, 처리될 듯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안을 많이 존중했고 21일 전체회의에 소위 법안이 상정돼서 다른 법사위원들과 함께 다시 최종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수사 준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현직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특검 수사대상이 되고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들”이라며 특검 수사 대상 공직자들은 특검 수사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던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기존 특검법의 규정 그대로 대국민 알 권리 보장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이 활용했던 특검법 조문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걸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채 상병 특검은 입법청문회를 거쳐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통과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