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1일 운영위 출석 ‘고심’…국회, 증인 채택할까

대통령실 “국힘 결정 따를 것”

2024-06-19     박두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대통령실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야당 단독으로 결정한 상임위 일정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가를 놓고 법리적 검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일정을 의결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민의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운영위 일정을 수용한다면 출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따를 순 없다는 뜻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더라도 국회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중이다.  

만약 21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참모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채택된 증인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운영위에서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채·양·명·주’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