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위서 ‘당대표 사퇴 예외’ 당헌 개정…’이재명 방탄’ 비판 거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최고위원가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헌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422명 찬성, 79명 반대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89.62%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없이 정말 탁탁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당 안팎에선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 비판이 나왔다.
특히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규정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처분을 폐지하는 개정 작업이 이 대표 연임과 대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너무 급하다”,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지금하냐”며 여러 차례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논란을 의식한 이 대표가 직접 당대표 사퇴시한 관련 당헌 개정을 보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당무위·중앙위는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