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제기동 서울약령시장 내 14명 공유지분 22필지로 분할
1년 6개월 동안 주민설득 공유토지분할위원회 4차례 개최해 결실
“오래전에 집을 팔려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내놨는데 그동안 공유토지라서 거래시장에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정당한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요.”
공유토지 지분소유권자인 윤성국씨(70. 가명)는 동대문구의 노력으로 50년만에 공유토지분할이 이뤄지면서 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동안 건물신축이나 증개축은 물론 은행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려고 해도 13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약령시 내에 있는 제기동 1120, 1124, 1125번지 공유자 14명의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를 22필지로 분할하고, 개인별 단독등기를 위해 동대문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신청했다.
분할신청일로부터 지적공부를 정리하기까지 1년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50년 동안 불편을 겪던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졌다.
지금까지는 건물신축, 은행대출 등 재산권행사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진정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분할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구는 먼저 3필지 공유지분권이 일치하지 않아 지분이전관계를 검토 분석해 오류부분을 발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공유자에게 소유권 지분을 경정토록 했다. 이어 분할신청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동의자를 상대로 분할 후의 재산권행사의 편리함을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측량과정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경계결정 및 권리설정에 이웃 간 이해가 상충되어 측량성과를 3차례나 변경하기도 했다. 특히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에 따른 청산금 증·감, 필지별 감정평가금액 상향 또는 하향을 요구하는 등 토지공유자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오한영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장은 “50여년을 이웃으로 함께 살아온 지역공동체가 분할로 인해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주민간의 관계형성에 중점을 두고 분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은 주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갈등을 담아내기 위해 현장과 사무실을 수차례 오가면서 분할의 필요성과 이점 등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했다.
또한 북부지방법원판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4차례나 개최해 공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하기 위해 회의시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유자와 구청, 위원회가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분위기속에서 분할조서를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50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던 제기동 1120, 1124, 1125번지 공유지분토지의 분할을 추진해 왔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