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7세 근로자 임금 30% 일괄 삭감···인권위 "차별행위"

만57세 된 이래로 3년간 임금 삭감해 지급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 해당"

2024-06-13     박두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만 57세에 이른 근로자 임금을 일괄적으로 30% 삭감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기관이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공직유관단체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에게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돼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진정인은 해당 기관의 지역센터에서 4급 매니저로 근무하다 2022년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다. 기관은 2019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만57세가 된 이래로 3년 동안 임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정년은 만 60세였다.

진정인은 기관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동안 근로시간·업무량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 지급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관 측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강도 저감을 위해 희망직무 및 근무지를 제출받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했다"며 "업무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도 진정인에게는 추가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등 업무강도 완화를 위해 배려했다"고 했다.

그러나 진정인은 "각 센터에 한 명이 근무하는 구조로 근무시간 및 업무량 조정도 없었고, 노조와의 단체협약 이전까지 30%라는 과도한 삭감률을 적용했다"며 "희망 직무 및 희망근무 지역을 물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어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도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큰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상 조치가 부족한 바, 이러한 조치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에 해당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에 대한 권고 내용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