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2024-06-03     이강여 기자
▲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홍보물.

부천시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