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악성민원 학부모 고발 무고 혐의 피고소

"허위 사실 신고한 적 없다" 무고로 고소

2024-05-29     박두식 기자
▲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이 한 학부모를 무더기 악성민원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경찰 수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학생이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된 뒤 이 학생의 학부모가 지역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학부모는 교장·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300여 건의 달하는 정보공개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는 같은 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인용해 11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은 이 학부모가 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의 고발 건은 지난 2월 28일이 처리 완료 예정일이었으나 전날(28일)까지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고소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 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