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세사기특별법, 국민 부담 전가…거부권 불가피”
대통령실은 28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의장이 정부로 법안을 긴급 이송해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임기만료 직전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있었다.
지난 2016년 5월 27일, 제 19대 국회 임기 만료(5월29일) 이틀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상설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해당 법안은 재의결하지 않고 자동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라도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 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