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아파트 안전불감증 추방 프로젝트’ 본격 추진
아파트 신축 시 피난ㆍ대피시설 설치 및 대피공간 훼손 여부 확인하는 등 관리상태 확인
최근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붕괴 사고가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재난사고로 밝혀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표 주거공간인‘아파트 안전불감증 추방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현행법 상 4층 이상의 아파트는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을 유사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또는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 신축 시 법 기준 최소 요건만을 충족시키는 소극적 설치 경향이 강하고, 입주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대피 공간을 보일러실, 세탁실, 수납공간 등 편의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난·대피시설로의 유지관리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구는 우리생활 주변에서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파트의 피난·대피공간에 대한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고 홍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아파트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피난·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심의 및 허가승인 신청 시 설계도면 작성 단계부터 구조, 피난·대피동선 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감리자가 피난·대피공간 설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신청 시 설치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 시에는 피난·대피공간 훼손여부를 확인하여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하여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구는 유사시 경량칸막이인 경우 벽을 파괴하도록 안내하고 대피 공간인 경우 물건 적치를 금하도록 하는 자체 표지판을 설치해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내 총 88개 단지 2만9천여세대에 배부하고 각종 교육 및 회의자료를 통해 피난·대피공간 설치 및 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피난ㆍ대피공간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관리 강화 및 홍보를 통해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