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새마을장학금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적극 대응
용산구의회 박석규 의장은 2월 19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적극 응소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존 중고생으로 되어 있는 새마을 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구의회는 지난해 9월 30일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 조례안을 10월 16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해 집행부로 이송한바 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안이 안전행정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 및 별표 12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11월 16일 재의요구를 했다.
박석규 의장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동료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다수 의견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12월 17일 제2차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의결해 집행부로 이송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같은달 24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미 40여개 자치단체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돼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청간의 대내적인 기준에 불과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석규 의장은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면서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 중 적당한 학생이 없을 경우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법령의 기준을 보완ㆍ강화한 것일 뿐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기준에 위반하여 무효라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월 29일 소장이 의회로 접수됐다. 이에 박석규 의장은 의회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이번 개정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응소시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자문결과 의회에서는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대학생을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제정되기 전부터 자치단체들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ㆍ시행한 점 등을 사유로 이번 훈령은 조례에 우선하는 상위 법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응 논리로 충분히 다툼의 실익이 있다고 보았다.
구의회는 의원총회 및 법률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고문변호사 중 1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답변서를 준비중에 있다.
박석규 의장은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운영기준에 보충하여 규정한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소가 제기된 것은 처음인 만큼 동료 의원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해 소송에 적극 응소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