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署,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2014-02-28     정호복 기자

양주경찰서(서장 김평재)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교통위험 ․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인 난폭운전, 소음유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작년 한해 4대 교통무질서로 선정된 이륜차 보도침범 등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이륜차 단속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단속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난폭 운전․보도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경찰 오토바이 유사 도색,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불법 부착물, 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금번 3.1절을 앞두고 도심권에 나타나는 소규모 게릴라성 폭주족에 대한 사전 분위기를 제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한다.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송찬수)은 이달 말까지 사전 충분한 홍보․계도를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 및 고질적인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