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에선 민원도 예약이 됩니다 !
2014-02-28 김정수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서울시 최초로 “토지관련 민원예약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상 업무에 바쁜 직장인 등이 근무시간 내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원예약제를 시행하여 시민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
주요 대상 업무로는 공유토지분할,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등 상담이 필요한 토지관련 민원과 각종 증명서(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등) 등이다.
평일에는 18:00 ~ 20:00 까지 2시간 연장하여 민원상담 및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말에도 “민원예약제”를 활용하여 근무시간 내 행정서비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하여 매일 2시간씩 3인 1조로 2개조 전담반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말을 포함, 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면 지정된 시간에 담당자를 배치하여 언제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번에 전국 최초로 부동산 업무 연장근무 및 민원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근무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행정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생활여건에 맞춰 운영함으로써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 구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