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 작성했다···법원 제출 예정"
"법에 근거 둔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으며,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단, 일부 회의록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은 부정확한 사실이었다며 사과했다.
박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었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며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모두발언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지, 의사협회와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게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협과 전공의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의대교수 단체가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 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 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