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14년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신청기관 15개소, 이행실태 점검 돌입

2014-02-25     정호복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감축프로그램 신청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2월 10일부터 2주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일산동구는 매년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중 연면적 2,000㎡이상, 연간 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이 경감프로그램 신청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승용차부제(2부제,5부제,10부제,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자전거 이용 등이 있다.

구에 따르면, 2014년도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신청 시설물은 법원공무원 교육원을 비롯하여 15개소로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운행 등 32개 프로그램이 대상이다.

1차 이행실태 점검 결과 승용차부제 운영, 주차장유료화 운영이 미흡한 2개소와 통근버스 운영,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영이 중단된 1개소 시설물에 대한 총 5개 프로그램은 미이행으로 제외 하였으며, 나머지 2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해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교통혼잡 감축에 대한 논란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단위부담금 개정 시행에 대한 관심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량 수요관리 활동과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