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4지구 개발사업부지 내 전주이씨종중 토지' 분쟁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최종 승소판결 확정

2024-04-01     이강여 기자
▲ 남양주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 조감도.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의 평내-호평역세권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 소유의 토지 6개 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매수자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지난 202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23.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2024. 3. 28. 대법원에서 다음 주문과 같이 최종 승소 판결로 확정되어 기나긴 소송이 마무리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종중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서 접수시 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진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 묵시적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및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은 원고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 부터 매매대금 1250억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평내4지구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2012년 3월 경부터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은 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이 외에도 근린공원, 광장, 학교, 단독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번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그 동안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 됨에따라 공동주택사업 등 개발계획에 탄력을 받아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 잠실역에서 승용차 기준 약 20분대 거리로 접근성이 좋으며, GTX-B 노선이 2030년도 개통 예정인 역세권으로서 이 지역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접수와 동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재차 접수하여 평내4지구 개발사업 모든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시행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