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안양 신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의
도시 특별법을 안양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제안서, 경기도지사 전달
민병덕 후보(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현국회의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안양 신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4가지 제안 내용을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안양에서 열린 ‘경기도 재건축 설명회’에서 민 후보가 제안한 정책들을 잘 전해들었다‘며, 이번 민의원의 정책제안을 상세히 살펴보고 실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해당 단지, 선도지구 지정 더 많이
▲안양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재건축 단지는 지하철별 1곳 ▲안양 4곳 지하철 주변 4~5개 재건축 조합이 선도지구 지정 신청 예상 ▲비슷한 조건의 후보 단지 간의 과도한·비생산적 경쟁 우려
원도심 노후도 요건 완화, 정비예정구역지정 더 쉽게
▲원도심 노후도 요건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원도심 후퇴는 가속화 ▲안양 수촌마을 부림마을의 경우 재건축 동의율은 매우 높으나 노후도 요건 규제에 막혀 있는 상황 ▲'1기 신도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원도심은 도시기본계획과 별도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허용해야
이주 대책, 정부 차원으로 마련
▲이주 대책을 안양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안양 내부의 활용 부지도 없고, 안양 외곽 도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 ▲1기 신도시의 도약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다각적 정책과 지원이 필수
경기도 전담부서 신설로, 전문적인 행정절차 지원
▲지자체의 기존 도시·건축팀으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민원 처리 한계, 기존 여타 업무에도 영향 ▲행정절차 간소화는 사업기간 단축으로 바로 연결 ▲이해관계자 소통, 시민소통 측면에서도 광역·정부 전담기구 필요 ▲광역·정부 직할로 운영하는 전담기구에서 적극적 행정 기대
민 후보는 “민주당 '1기 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원도심 재정비 촉진법으로 재개발은 더 쉬워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 낮춤법으로 초과이익 부담이 낮아졌습니다”라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 동안의 조합원 이주대책, 분담금과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세입자 지원 대책 등을 만들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의원은 “안양 시민의 바램을 담은 정책 제안에 대해 경기도지사님께서 행정부처와 잘 협의하여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고 토론해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정책을 전달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