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거주요건 전격 폐지···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는다
'서울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조례가 공포된 지난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 택시 ▲ 자가용 유류비 ▲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있다.
지난해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