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 강화
장례식장·예식장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2014-02-21 정호복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최근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법령에 대하여 관내 장례식장 및 예식장에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4년 2월 14일)에 따라 예식장은 전면 사용금지 되고, 장례식장은 빈소 내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구는 관내 예식장 7개소, 장례식장 4개소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을 안내하고 개별 방문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여 법률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례식장 빈소 내 조리 및 세척시설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전면금지 ▲상조협회, 직장상조회 등에서의 1회용품을 가져 오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 ▲예식장의 경우에는 모든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 이다.
한편 구에서는 3개월 정도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1회용품 사용을 집중 단속하여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환경녹지과 민병태 청소행정팀장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은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