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최대 90% 지원

2024-03-11     박두식 기자
▲ GHP 냉난방기.

김포시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3월 1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었으며 신규시설은 ‘23.1.1.부터,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배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시설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 내 GHP 철거 등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신청서는 위탁사업자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한 GHP 저감장치 부착시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