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 '청년기업 및 육성 조례' 통과

동대문구형 청년기업 자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해야

2023-12-25     류효나 기자
▲ 제325회 정례회 발언하는 장성운 의원.

2021년 통계청은 통계연구를 통해 청년기업의 생존기간은 2.3년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짧다는 것을 발표했다. 더하여, 2020년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폐업률이 장년층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전농1·2, 답십리1)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19일 제325회 본회의 제4차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제1차 본 회의에서 ‘동대문구 청년기업 투트랙 육성 및 지원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5분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장 의원은 동대문구 청년기업 11,856개(23.11기준)가 동대문구의 미래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의 출발점임으로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센터 등을 설립하며 청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조례는 2가지 골자로 구성되었다. 첫째, 맞춤형·단계적·장기적 지원. 혁신 기술 기반의 청년 스타트업과 생활 밀착형 청년 소상공인에 맞는 업태 및 업력별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관련 조항들을 신설했다. 둘째,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자영업자 연계 모델 구축. 동대문구청이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추후 동대문구가 육성한 청년기업이 타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는 ‘동대문구형 청년기업 자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운 의원은 “청년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지만, 경험부족·좁은 인적네트워크·자본금·판로개척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은 갖추어졌고,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및 가동을 위해서 동대문구청 일자리청년과와 경제진흥과의 역할이 막중하다. 앞으로 철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동대문구형 청년기업 자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