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광주시청 압수수색
검찰이 13일 공무원 선거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청 대변인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 소속 수사관 7명은 이 날 오후 5시께 광주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주시 공무원 2명이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지 만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압수수색은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수사관들은 오후 7시께 컴퓨터 본체 6대를 수레를 이용해 차에 실은 뒤 시청 주차장을 나섰다.
일부 수사관들은 압수한 물품을 종이 가방에 담아 나가기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시 공무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 공무원은 "지난해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2차례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며 "올해 초부터 또 다시 압수수색을 받게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12일 광주시장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업적 등을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광주시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와 업적 등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했으며 해당 매체는 이를 보도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공표하거나 지지도를 조사, 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