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DHD 환자 현역 입영 부당" 첫 판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신체검사 3급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 대상이 된 김모(28)씨가 "ADHD 등을 앓고 있어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감정결과 김씨는 ADHD와 우울장애,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적어도 신체검사 4급에 해당한다"며 "군 복무 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학창시절 여러 차례 전학하거나 퇴학 당하는 등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자살을 시도하거나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충동적인 돌발 행동으로 자해나 사고의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등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병무청의 주장에 대해 "꾸준한 약물치료 등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파키스탄, 캐나다 등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과 퇴학을 반복하는 등 적응하지 못하다가 입국해 2006년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07년 오랫동안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비관해 자살시도를 하거나,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이혼하는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김씨는 2012년 6월 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이 같은해 12월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자 질병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연기하고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