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前사이버심리전단장 첫공판
2014-02-11 장성주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이모(60) 전(前) 사이버심리전단장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이날 오후 3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단장은 지침 상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된 작전범위에 따라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했으나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단장이 정년퇴직해 민간인 신분이 되자 군사법원은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