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축소' 김용판 前서울청장 무죄

2014-02-06     천정인 장민성 기자

이른바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권 과장이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를 위해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선관위 직원과 수서서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