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 결의안,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등 안건 처리

2023-10-11     류효나 기자
▲ 임시회 본회의 모습.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10월 10일 10시 30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숙)를 열어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월 19일에는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다음날인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공영장례 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4일에는 오전 11시부터 5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