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갈저수지 물고기 씨말라…'죽음의 호수' 되나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60만평 규모의 신갈저수지가 물고기가 없는 '죽은 호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8일 용인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유료 낚시업을 위해 저수지를 임대한 업자가 최근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치어까지 포획할 수 있는 일명 초크그물인 3중자망을 사용, 잡은 물고기를 타 지역 낚시터에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신갈저수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와 용인시는 서로의 책임을 떠 넘기며 '나 몰라라'로 일관하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펑택지사 관계자는 “용인시에서 어업허가권을 내준 상황에서, 고기를 잡아서 파는데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도 “임대를 해주고 어업권을 허가한 상태로, 임대업자가 고기를 잡아서 파는 것은 관리권한 밖에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용인환경운동연합은 싹쓸이 고기잡이가 신갈저수지의 생태계를 파괴, 자정 능력을 크게 저하시켜 죽음의 호수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갈저수지는 60만평 규모로 2005년부터 유료낚시업을 하는 P모씨에게 낚시어업, 자망어업, 각망어업권을 허가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는 P씨와 낚시어업은 2012년 12월31일까지,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자망어업과 각망어업권은 2015년 8월7일까지 계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임대업자 P씨는 연간 13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신갈저수지를 낚시터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업자 P모씨는 “시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아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고기를 잡아서 팔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자신은 정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P씨는 “유료 낚시터 운영을 위해 매년 수백만원의 고기를 사다가 저수지에 풀었는데, 고기를 잡아서 팔수도 있고 이를 시로부터 허가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P씨는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내수면 호수에 대해 3중 그물망 사용 허가를 극히 자제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그런 것 모른다”고 말했다.
시의 기흥구 관계자도 신갈저수지를 유료 낚시터로 임대하면서 사용 그물망에 대한 급별 허가기준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갈저수지는 토종 붕어 낚시터가 아니라 외래종인 배스 낚시터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아는데, 고기들을 싹쓸이했을 때 토종 붕어류는 선별하냐”며 “낚시터 운영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물고기를 잡아 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아무리 저수지를 임대했어도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판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앞으로의 저수지의 생태계를 감안할 때, 자정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를 없앨 경우 예기치 못한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갈저수지 인근주민들은 “시에서 1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갈저수지에 호수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물고기 없는 죽은 호수는 이미 호수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시의 대응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