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약제비·진료비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대상

2023-07-18     이강여 기자
▲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전경.

연수구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연수구에 주소지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진단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이다.

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와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 및 치매 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연수구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