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살처분 범위 확대…오리 13.5만 마리 추가 매몰

반경 500m이내에서 3㎞로 확대…닭은 감염사례 없어 대상서 제외

2014-01-21     이상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AI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살처분 대상은 1차 확진 판결을 받은 전북 고창과 2차 확진된 부안 농장 반경 3㎞내 오리농장의 오리들이다.

이에따라 고창은 2개 농가 3만2000마리, 부안은 9개 농가 10만3000마리(정읍 포함)가 추가로 즉시 매몰된다.

앞서 이번 AI 사태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13개 농장 약 20만2000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대신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오후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내부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어제(20일) 발표를 못했다"며 "오늘(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북 정읍에서 추가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예찰과정에서 조사된 것일뿐 정식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