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실시
2023-07-03 이광수 기자
이천소방서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송·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 그 밖에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며, 단속기간 동안 법규 위반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위험물 관련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 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조천묵 서장은 “위험물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와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특별조사, 불시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