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만 44세 이하 여성 기준 최대 110만원까지
2023-07-02 박두식 기자
안양시가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난임부부는 증가하고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사실혼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44세 이하 여성을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다.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시술 1회당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양시에서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수는 207명이다. 전체 출생아수의 7.2%에 달한다.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체외수정 1062건, 인공수정 208건에 달한다.
자세한 사항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