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강화해야"
성남시의회 윤창근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제180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윤창근 의원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관련, 성남시가 윤 의원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며 주차난 부족 등의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최근 도심지에 1~2인 가구 및 저소득층의 소형주택 수요증가로 전세난이 가중돼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도입한 것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종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를 완화 받고 역세권 등의 주택 공급시 차량이용을 억제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좋은 취지로 도입 되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설치대수는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20㎡당 1대)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대부분 15~20㎡로 계획되는 것을 감안하면 6세대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난을 부축이고 있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 대당 1대보다 주차장 설치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서 기존 시가지(수정, 중원)의 주차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원룸 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 대당 1대를 적용해 사업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에 따른 도심지의 주차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