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총력

도로명 주소 안내도 배부, 전광판, 방송 통해 주민 불편 방지노력

2014-01-17     김이슬 기자

마포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함에 따라 바뀐 주소체계로 인한 주민 혼란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공공분야에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홈페이지), 학교, 운수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알리는 협조문, 동영상, 교육, 전광판, 유선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도로명주소 길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1만 7000여부를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는 ‘주소찾아’ 앱을 설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편배달 시 도로명주소에 맞는 우편번호 및 새주소를 써야하므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관련 우편물 수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윤재한 지적과장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새주소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