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불법 주정차 집중 견인단속 실시

2014-01-16     김정수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 교통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단속을 단호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1월 14일부터 민간업체인 경동기업과 계약을 맺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견인 단속 대상은 사고 위험 및 교통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차량, 인도 및 횡단보도 위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적발 시 현장 조치 및 견인을 통한 단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차 근절 및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차 질서 준수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및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