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
이달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기간’
2014-01-16 김정수 기자
고양시는 매년 해빙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달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예방활동으로는 관내 인명피해 위험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와 지정 관리 등을 실시한다.
일제조사할 인명피해 위험시설물 대상 유형은 노후주택, 축대․옹벽, 절개사면과 해빙기 대책기간 2월 15일부터 3월 30일 중 터파기 공사 중인 건설공사장(20억 이상)으로 해빙기 붕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물로 판단되는 시설물이다.
시는 이번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기간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인명피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책임자(공무원 등)를 지정해 수시로 예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긴급대응체계 가동 등 해빙기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