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수갑 채운 뒤 '성폭행'

남양주署, A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2011-10-14     엄정애 기자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ㄱ동 주민센터를 찾은 여고생에게 수갑을 채우고 성폭행한 혐의로 A 공무원(9급, 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러 온 B양(18, 고3)에게 "기간이 지난 과태료가 부과되니 일요일 14일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낸 뒤 자신의 당직근무일인 14일 오후 5시께 찾아온 B양에게 수갑을 채우고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A씨가 B양에게 발급기간이 지난 뒤 신청한 사유의 각서를 쓰게하고 흉기가 있을지 모르니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며 수갑을 채우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갑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