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 확대 시행
‘지자체장 재량에 의한 지원’ 대상자 두 배 늘어
2014-01-15 김정수 기자
고양시는 2014년 1월 1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침에 의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한 지원 대상을 총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의 10%이내에서 20%로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자체장 재량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생계 곤란 가구 또는 가구원 간병, 양육,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신청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120%이하), 재산기준은 8천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3백만 원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이명옥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고양시 시책사업인 ‘고양시 복지나눔1촌맺기’와 적극 연계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031-8075-325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