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영업주 7명 체포, 게임기 및 영업장부 등 압수

2011-10-14     엄정애 기자

인천경찰청은 12일 인천 서구 마전동 공장지대에서 공장건물을 임대해 수도권일대에서 비밀회원을 모집한 후 일명 야마토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관련자 7명을 체포, 게임기 63대와 현금,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단속당시 현장에 수십 명이 불법게임에 빠져있었으며, 출입하는 손님들은 기존 장년층인데 비해 30-40대의 젊은 층으로 대다수 회사원 및 여성도 있던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수법도 교묘하고 지능화 되어 철저한 비밀회원 관리로 이동시에도 외부를 볼 수 없는 봉고차량으로 갈아타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장 위치를 전혀 알 수 없도록 운영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경찰은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일환으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집중단속 한 결과 1년간 불법게임장 491개소, 구속12명, 불구속 901명, 게임기 7,382대, 압수금 3억 6천여만원에 달했다.

한편 인천청은 앞으로도 성인용게임물이 불법 사행화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설단속반ㆍ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