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위해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 개최
2014-01-14 김정수 기자
고양시는 지난 10일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차량운전자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과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사 23명이 모여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사에 불법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더불어 주요 도로변과 상가밀집 지역에 대한 도시경관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집중 단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사는 “경기 침체와 아파트 회사별 영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도로변 설치가 과열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라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켰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근절될 때까지 아파트 시행사 대표자와 회의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설득해 자율적인 정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