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올해“대포차”집중 단속한다

2014-01-14     김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대표적 민생침해 사건인 불법명의차량(속칭“대포차”)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를 일컫는 말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대포차 명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이거나 사망자, 폐업한 법인이 대다수이다.

이런 대포차는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질서벌)를 체납하여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포차 중 상당수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렵다. 운전자의 익명성으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검거하지 못하면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명의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회사 폐업, 소유자 사망 등으로 등록명의자가 없음에도 차량은 전 소유자 명의로 운행되고 있다.

저 신용자가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담보 대출을 받고 차량을 불법으로 매각함으로써 대포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성동구에 등록된 차량은 89,363대이다.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 위반, 자동차검사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35,289대이며 금액은 376억 5,230만6,967원이다.

이 중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총 14,518대이며, 금액으로는 200억 565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성동구 등록 차량의 16%에 해당된다.

성동구에서는 이런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9월 성동구청 1층에 ‘대포차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올해 세무과에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효율적으로 영치할 수 있는‘영치팀’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팀과 합동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성동구에서는 현재 단속차량에 “체납검색 탑재 카메라”를 장착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산정보과가 참여해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용화 단계에 있다.

또한, 성동구 전 지역에 통합 CCTV 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대포차량 발견 시 주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담당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야간에는 방범시스템을 가동하여 경찰서와 협력, 지구대(파출소) 순찰차에 대포차 정보를 전달하여 단속방법을 강화하고 불신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시행되어 대포차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는 작년 3월 차량전담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하여 자동차 무보험 운행 사건 4,409건을 처리하고“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제로화”를 선언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동부검찰청으로부터 3명이 동시에 표창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