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건축행위 예방 안내문 제작‧배포

건물 사고팔 때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2014-01-10     김정수 기자

건축물 변경행위를 할 때는 항상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하고 문의사항은 관할구청 건축과, 시청 주택과 또는 건축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건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양시는 관내 사용승인 받은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건축주(임차인)가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 시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아 무단증축, 불법 용도변경, 피난·방화구획 훼손 등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모든 건축물은 ‘용도변경 및 증축 등’ 건축물대장 상 용도(내용)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시청 주택과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민원신고 또는 적발될 경우 위반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할 때까지 연 2회 이내로 매년 부과될 수 있고, 고발될 경우 과태료(벌금)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모든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며 “특히 건물을 사고팔 때는 인터넷(세움터, 고양시홈페이지 등)에서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건축주나 행위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