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중교통 요금 할인' 만 24세까지 확대 추진

2014-01-10     조현아 기자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할인 기준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석 의원 등 3명은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들의 연령별로 할인기준에 차등을 두고, 대중교통 시설 관리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만 9~13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요금의 50% 이상, 만 14~18세에 20% 이상, 만 19~24세에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만 9~24세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만 교통비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례상 정확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반면 만 19세 이상 청소년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 제도가 없다"며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할인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조례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소관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