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접수
2014-01-09 김지원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오는 2월 3일까지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를 들어, 2000cc 신형 자동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공제받아 46만8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연납신청이 이뤄지면 타시군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매년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부하여 준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월 3일까지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2월 3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을 전 구민에게 다각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함께 납세자에게 경제적인 절세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